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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비행기 탑승을 위한 준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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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66회 작성일 22-05-2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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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다음 3가지를 확인하세요] 
1.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가?
2. 방문국가 출국과 입국이 가능한가?
3. 한국 출국과 입국이 가능한가?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준비사항]
1. ESTA , 또는 비자

2. 코로나 방역 조치 확인
- 백신접종증서 (백신 접종후 14일 경과해야 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C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방문

3. 각 주별 요구 사항과 문서 확인

[미국에서 한국 갈 때 준비사항]
1. 외국인의 경우 K-ETA, 또는 비자 확인
미국국적자등 과거 무비자 입국자들 주의요망

2. 코로나 음성검사 확인서
- 출발일 0시기준 24시간이내 검사한 신속항원검사(RAT)

3. Q-CODE 큐코드 Quarantine Covid 19 Defence

[주요 방문 사이트]
1. 해외안전여행
2. 해외입국자 격리지침
3. 주 LA 한국 총영사관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대표전화(업무시간 중): +1-213-385-9300
4.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공관 대표번호: +1-202-939-5600
5. 주 뉴욕 한국 총영사관
공관 대표번호: +1-646-674-6000

6. 주한미국대사관
7. 미국비자 신청
8. DS160 신청서
9. Sevis fee 납부 사이트

===================
▸(공통)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1.11.8.부터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를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 실시
 ※ 비시민권자(이민자 제외)는 한국 포함 전 국가에서 미국 향발 시 기존에 요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이외 백신접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두 가지 증명서를 해당 항공사에 제출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
 ※ (백신접종완료 기준) 미 FDA 또는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자로, 한국의 교차접종자도 백신접종 완료자로 인정
 ※ 백신접종 증명은 디지털방식(예: 한국의 COOV앱)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
 - 백신접종증명서에는 개인식별 정보(이름, 생년월일
등)가 있어야 하며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음 (예: QR 코드가 있는 백신접종증명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디지털 패스, 국가/지방정부/공인 백신 제공자가
발행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의 출력물, 백신접종카드 또는 기록의 디지털 사진, 공식 백신 제공자에게서 다운로드한 백신접종기록 또는 백신접종증명서
등) ※ A비자 소지자 등 아래 표기된 예외 적용 가능 대상 이외에 예외 인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 또는 백신접종률이 10% 미만인 국가로부터의 방문객 등에 대해 제한적 적용
 -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입국 가능한 백신접종 미완료자) :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등), △TECRO 또는 TECO의 직원
또는 직계가족(E-1),
△G-1, G-2, G-3, G-4, NATO-1~4 및 6 등, △여행이 유엔본부
협정
제11조의 범위에 속하거나 미국의 법적의무에 따라 여행하는 경우, △해당 연령 그룹의 개인에 대한 전 세계 백신 가용성을 고려하여 CDC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백신접종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특정 임상시험에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인도주의적 또는 긴급 상황을 위해 CDC 국장이 예외를 승인한 자 , △미군의 일원인 외국인, 미군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자녀, △C-1
및 D 등 선원으로 입국하려는
자, △미 국무장관, 국토안보부장관에 의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자
 - 입국 제한 예외 적용 가능 대상자(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포함) 중, 2
세 이상의 백신 미접종자는 항공기 탑승 전 하루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 제출
 - 의료적 이유(특정 약물 및 치료에 대한 사용 금지 이유)로 인해 백신접종이 불가한 경우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서약서 작성 필요(서약 내용에 도착 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와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리 실시한다는 내용 포함) ※ CDC는 미국 도착 후 3~5일 안에 다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권고
 - 최신접종 완료*(up to date) 상태일 경우 자가격리 불요(단, 증상 발생시 격리) *△부스터샷까지 접종 완료 또는 △백신접종을 완료(fully vaccinated)하고 부스터샷 접종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
 -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나 최신접종 완료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상기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5일 자가격리가 권고되며, 미국 입국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백신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5일 자가격리 권고
 ※ 백신접종 미 완료자는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5일 동안 집에 머무를
것▸(21.12.6.~) 출발 전 1일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탑승 전 항공사에 제출(출발
전 1일 이내 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 실시)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 경유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1일 내’진단
검사를 받아야 함
 - 탑승 전 이륙시간이 연기되어 탑승 전‘1일 내’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진
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을 경우,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가능 ▸21.11.8.부터 백신접종완료자 대상 캐나다, 멕시코 국경지역 육로 입국 제한 해제
 ※ 18세 미만 어린이 예외 인정
 ※ 백신접종완료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현재 미국 본토 내 대다수 州는 CDC 공통 방역지침 외 의무조치를 별도 부과하지 않
으나,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권고사항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해
당지역 공식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 필요
▸(워싱턴 DC)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및 코
로나19 회복 진단서를 탑승 전 해당 항공사에 제출
 ※ 백신 접종자 :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19 회복자(지난 90일 이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증상이 없는 자)는 도착 후 자가격리는 면제되나,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 권고
 - (FDA/WHO 승인 백신 중) 2회 접종 백신의 경우 두 번째 접종 후, 1회 접종 백신의
경우 단일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만 완전한 접종을 받은 것으로 간주
 ※ 백신 미접종자 : 도착 후 3~5일 사이에 진단검사 실시하고 음성이라도 7일간 자가격
리 실시할 것을 권고
 ※ 기타 참고사항 : △접종 카드 등 확인 서류 지참, △워싱턴DC 여행 중 코로나19에 감
염될 경우, 최소 10일 자가격리 실시
▸(하와이州) 21.11.8.부터 미국 연방 정부 규정에 따라 해외발 미국행 비행기 탑
승 시 요구되는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와 음성확인서 등 제출 시 입국 가능
 ▸(괌) ※ 괌 정부는 해외입국자 대상 검역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검역
지침이 동일하게 적용됨에 따라 괌 공항 내 검역절차 중단 (괌 입국 예정자는 출발
지 항공사에 요건에 부합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백신 접종증명서 제출 필
수)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에 대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제출(2021.1.26.) 및 모든 외국인(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서 제출(2021.11.8.)을 의무화 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괌 및 사이판에 입국하는 모든 탑승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만2세 이
상) 및 백신 접종증명서(만 18세 이상) 모두 소지 필수
* 항공기 탑승일 기준 1일 이내 실시(예시: 10일 10:00 항공기 탑승시 9일 0시 이후
진단검사 실시)된 코로나19 PCR 또는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검사 대상자 성명, 생
년월일, 검체 수집일, 검사명 표시 필수) ▸(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
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20.3.24.) ▸(사이판) ※ 美 CDC 발표에 따라, 괌 및 사이판에 취항하는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만 2세 이상)에
대해 백신접종증명서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확인
 * 항공기 탑승 기준 1일 이내 실시(예: 10일 10:00 항공기 탑승 시 9일 0시 이후
진단검사 실시) ※ 입국 72시간 전 북마리아나 코로나19 대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미국 국내선 이용 시 해당 절차 생략 가능) *www.staysafecnmi.com
 ※ (백신접종 완료자*) 코로나19 무증상 시 별도 검사 및 격리 불요 (CDC 기준 부스터 백
신 접종 대상자* 중 미접종한 경우 입국 후 5일 차 진단검사 실시 권장) * 화이자 및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후 5개월 경과한 자, 얀센 백신 2차 접종 후
2개월 경과한 자
 * FDA 및 WHO 승인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한 자는 백신접종증명서(접종
기관명,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접종 장소, 백신명, 접종일, LOT 넘버, 백신 유효기간 포함 필수) 제출 필요
 ※ (백신 미접종자) 5일간 자가 또는 정부 지정 시설 격리 ▸(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 ※ San Juan 국제공항 입출국 시 공항 내 PCR 검사 가능($110 자부담, 6–12 a.m. 이용
가능),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 내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하여 PCR분자검사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14일 의무격리
▸(버진아일랜드) 입국 전 버진아일랜드 여행 심사 포털(Travel Screening Portal)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사전 제출 의무(미 제출시 비행기 탑승 거부)


* 위 정보는 참고 사항이고 출입국과 비행기 탑승, 코로나 방역에 대한 정책은 수시로 변경됩니다.
* 국경을 통과하는 여행은 나라별로 규정과 제약이 있습니다.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봉변이나 큰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나쁜 기억과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 비행기 탑승과 출입국에 대한 모든 준비와 확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고 본인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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