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K-ETA) 한시 면제 (22개 국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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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82회 작성일 23-04-18 13:53본문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적용이 22개 국가/지역 대상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 면제 기간 : 2023년 4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대상 국가 및 지역 (총 22개) :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참고]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행 내용
- 대상 승객 : 무사증 입국 가능한 112개 국가 국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 방법 : 출발 72시간 전 K-ETA 홈페이지/모바일 앱 이용하여 신청
- 발급 비용 : 한화 1만 원 (부가수수료 300원 별도)
- 유효 기간 : 2년 (여권 정보 등 주요 정보 변경 시, 재 신청 필요)
- 시행 일자 : 2021년 9월 1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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