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격리면제 5월 17일부터 시설격리대상국에서 한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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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70회 작성일 22-05-18 10:07본문
일본항공권, 일본호텔, 일본여행 문의는 글로벌트립(02-598-6555)
안녕하세요. 꽁꽁 닫혔던 일본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5월 17일부터 백신을 3회 접종한 한국인은 격리를 면제받습니다.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혹은 현재 입국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이번 조치로 항공여행이 좀 더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관광목적의 방문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필수 목적으로 방문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 되었습니다.
1. 현재 한일 비행노선
주일본 한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jp-ko/index.do
대표번호(업무시간중): +81-3-3452-7611
긴급사건사고(24시간): +81-70-2153-5454
영사콜센터(24시간): +82-2-3210-0404
일본 입국시 필요한 서류 및 해외입국자 대상 일본의 방역 관련 조치(2022.5.16. 수정된 조치 등 반영)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일본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626
- 아 래 -
1. 일본 입국전 준비하실 서류(입국 검역에서 필요)
(1) PCR 음성확인서(전원): 탑승하실 비행기 출발 시간 72시간 이내에 검사(검체 채취)한 PCR음성확인서
(2) 백신접종증명서(접종자): 정부 등 공적 기관에서 발행된 접종증명서*(일문 또는 영문) * 상세 조건은 아래 참고
2. 패스트트랙 제도
o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입국 시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중
- PCR검사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질문표, 서약서 등을 어플로 사전에 제출하여 일본 입국시 절차 간소화 가능
※ 패스트트랙 안내(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hco.mhlw.go.jp/fasttrack/
3. 입국 후 격리시설 및 격리기간 등의 변경(2022.5.17 0시 부터 적용)
※ 한국은 5.17부터 시설격리대상국에서 제외됨.
▸3차 백신 미접종자 자가격리(7일), 입국 3일째 이후 자비로 검사를 받은 후 음성결과를 입국자건강관리센터에 제출하여 격리 단축 가능→격리완료 통지 받을 시 남은 기간 격리 해제
▸3차 백신접종 완료자(격리 없음,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서는 정부 등 공적 기관에서 발행된 접종증명서(일문 또는 영문) 제출 필요(증명서 상 성명, 생년월일, 백신 이름, 제조사, 접종일, 접종횟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2회차까지의 지정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얀센의 경우 1
회 접종 시 2회 접종으로 간주), 3회차 접종 시의 지정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 성명, 생년월일, 백신 이름 또는 제조사, 접종일, 접종횟수가 영문 또는 일문으로 기재된 것이어야 함.
※ 2차 접종까지 지정 백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1회 접종 시 2회 접종으로 간주), 코백신, 노바백스
※ 3차 접종 지정 백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4. 상세 내용은 붙임 후생노동성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일본 후생노동성 상담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후생노동성 신형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담창구
- 일본 국내에서 : 0120-565-653
- 해외에서 : +81-3-3595-2176(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지원)
PCR 검사증명서 요건에 대한 안내문 (일본어)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20516051500081.pdf&rs=/viewer/result/202205
PCR 검사증명서 요건에 대한 안내문 (영어)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20516051510282.pdf&rs=/viewer/result/202205
안녕하세요. 꽁꽁 닫혔던 일본의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5월 17일부터 백신을 3회 접종한 한국인은 격리를 면제받습니다.
유학생이나 영주권자 혹은 현재 입국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이번 조치로 항공여행이 좀 더 수월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아직 관광목적의 방문은 어려운 상황이어서 필수 목적으로 방문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게 되었습니다.
1. 현재 한일 비행노선
주일본 한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jp-ko/index.do
대표번호(업무시간중): +81-3-3452-7611
긴급사건사고(24시간): +81-70-2153-5454
영사콜센터(24시간): +82-2-3210-0404
일본 입국시 필요한 서류 및 해외입국자 대상 일본의 방역 관련 조치(2022.5.16. 수정된 조치 등 반영)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일본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여 주십시오.
https://overseas.mofa.go.kr/jp-ko/brd/m_1083/view.do?seq=1343626
- 아 래 -
1. 일본 입국전 준비하실 서류(입국 검역에서 필요)
(1) PCR 음성확인서(전원): 탑승하실 비행기 출발 시간 72시간 이내에 검사(검체 채취)한 PCR음성확인서
(2) 백신접종증명서(접종자): 정부 등 공적 기관에서 발행된 접종증명서*(일문 또는 영문) * 상세 조건은 아래 참고
2. 패스트트랙 제도
o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입국 시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중
- PCR검사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질문표, 서약서 등을 어플로 사전에 제출하여 일본 입국시 절차 간소화 가능
※ 패스트트랙 안내(일본 후생노동성)
http://www.hco.mhlw.go.jp/fasttrack/
3. 입국 후 격리시설 및 격리기간 등의 변경(2022.5.17 0시 부터 적용)
※ 한국은 5.17부터 시설격리대상국에서 제외됨.
▸3차 백신 미접종자 자가격리(7일), 입국 3일째 이후 자비로 검사를 받은 후 음성결과를 입국자건강관리센터에 제출하여 격리 단축 가능→격리완료 통지 받을 시 남은 기간 격리 해제
▸3차 백신접종 완료자(격리 없음, 유효한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필요), ※ 백신접종 확인을 위해서는 정부 등 공적 기관에서 발행된 접종증명서(일문 또는 영문) 제출 필요(증명서 상 성명, 생년월일, 백신 이름, 제조사, 접종일, 접종횟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2회차까지의 지정 백신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얀센의 경우 1
회 접종 시 2회 접종으로 간주), 3회차 접종 시의 지정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 성명, 생년월일, 백신 이름 또는 제조사, 접종일, 접종횟수가 영문 또는 일문으로 기재된 것이어야 함.
※ 2차 접종까지 지정 백신: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얀센(1회 접종 시 2회 접종으로 간주), 코백신, 노바백스
※ 3차 접종 지정 백신: 화이자, 모더나, 노바백스
4. 상세 내용은 붙임 후생노동성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일본 후생노동성 상담창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후생노동성 신형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담창구
- 일본 국내에서 : 0120-565-653
- 해외에서 : +81-3-3595-2176(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지원)
PCR 검사증명서 요건에 대한 안내문 (일본어)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20516051500081.pdf&rs=/viewer/result/202205
PCR 검사증명서 요건에 대한 안내문 (영어)
https://overseas.mofa.go.kr/viewer/skin/doc.html?fn=20220516051510282.pdf&rs=/viewer/result/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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