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여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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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9회 작성일 22-04-08 10:38본문
※캐나다 여행 필수 체크※
1. 백신접종증명서
2. 코로나음성확인서
3. 캐나다 ETA (또는 비자)
4.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
5. 한국에 돌아올때 PCR 검사
6. 밴쿠버나 토론토로 입국
1. 캐나다 항공 운항 상황 안내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가 밴쿠버와 토론토에 안정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것은 비행기 탑승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 : 02-598-6555
카카오톡 : 여행상담
2. 한국 → 캐나다 준비
백신접종증명서 꼭 준비하세요.
※ 백신 접종 완료 기준: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접종(교차접종 인정)
※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22.2.28. 이후) 무작위로 선정되는 자들에 한하여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및 격리 면제*
* 무작위로 선정된 입국시 검사대상자도 검사결과 수령시까지 격리할 필요 없음
3. ArriveCan
캐나다에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틑 하는 어플입니다. 휴대폰에 설치하여 입력하세요.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coronavirus-disease-covid-19/arrivecan.html
-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 ArriveCAN에 백신접종증명서(영어, 불어),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jpg, png,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전 ArriveCAN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항공편 탑승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항공편 탑승 가능
- 입국시
4. 캐나다 ETA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html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 △백신접종증명서, △여행관련 서류(비자, eTA 등) 필수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시 최종 결정
※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자가격리(14일) 의무,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항공편 출발 (또는 육로/해상 입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또는 항공편
탑승 (또는 육로/해상 입국) 1일 전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또는 항공편 출발 (또는 육로/해상 입국) 10전에서 180전 사이 양성결과 제출 의무
* 자가진단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기로
연구소․보건기관 등에 의해 감독받은 결과에 한해 인정
- 입국 직후 및 8일차 2차례 코로나19 검사 의무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백신 접종 완료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허용(21.9.7.-)
※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22.2.28. 이전) 무작위로 선정된 검사대상자는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지 자가격리
- (22.2.28. 이후) 무작위로 선정되는 자들에 한하여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격리 면제*
* 무작위로 선정된 입국시 검사대상자도 검사결과 수령시까지 격리할 필요 없음
※ 백신 접종 완료 기준: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접종(교차접종 인정) -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 ArriveCAN에 백신접종증명서(영어, 불어),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jpg, png,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전 ArriveCAN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항공편 탑승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항공편 탑승 가능
- 입국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 △백신접종증명서, △여행관련 서류(비자, eTA 등) 필수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시 최종 결정
1. 백신접종증명서
2. 코로나음성확인서
3. 캐나다 ETA (또는 비자)
4.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
5. 한국에 돌아올때 PCR 검사
6. 밴쿠버나 토론토로 입국
1. 캐나다 항공 운항 상황 안내
대한항공과 에어캐나다가 밴쿠버와 토론토에 안정적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것은 비행기 탑승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 : 02-598-6555
카카오톡 : 여행상담
2. 한국 → 캐나다 준비
백신접종증명서 꼭 준비하세요.
※ 백신 접종 완료 기준: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접종(교차접종 인정)
※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22.2.28. 이후) 무작위로 선정되는 자들에 한하여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및 격리 면제*
* 무작위로 선정된 입국시 검사대상자도 검사결과 수령시까지 격리할 필요 없음
3. ArriveCan
캐나다에 자신의 정보를 업데이틑 하는 어플입니다. 휴대폰에 설치하여 입력하세요.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diseases/coronavirus-disease-covid-19/arrivecan.html
-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 ArriveCAN에 백신접종증명서(영어, 불어),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jpg, png,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전 ArriveCAN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항공편 탑승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항공편 탑승 가능
- 입국시
4. 캐나다 ETA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visit-canada/eta/apply-ko.html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 △백신접종증명서, △여행관련 서류(비자, eTA 등) 필수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시 최종 결정
※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자가격리(14일) 의무,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항공편 출발 (또는 육로/해상 입국) 72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또는 항공편
탑승 (또는 육로/해상 입국) 1일 전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또는 항공편 출발 (또는 육로/해상 입국) 10전에서 180전 사이 양성결과 제출 의무
* 자가진단 신속항원검사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의 승인을 받은 기기로
연구소․보건기관 등에 의해 감독받은 결과에 한해 인정
- 입국 직후 및 8일차 2차례 코로나19 검사 의무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 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非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백신 접종 완료자 ] 비필수적 목적 외국인 입국 허용(21.9.7.-)
※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의무 및 격리조치
- (22.2.28. 이전) 무작위로 선정된 검사대상자는 코로나19 검사 후 음성 판정시까지 자가격리
- (22.2.28. 이후) 무작위로 선정되는 자들에 한하여 입국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격리 면제*
* 무작위로 선정된 입국시 검사대상자도 검사결과 수령시까지 격리할 필요 없음
※ 백신 접종 완료 기준: 캐나다 입국 최소 14일 전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받은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을 접종(교차접종 인정) - 캐나다 입국 전 72시간 내 ArriveCAN에 백신접종증명서(영어, 불어), 항공일정 등
필수 정보 제출(jpg, png, pdf 파일 형태로 제출) - 캐나다행 항공편 탑승 전 ArriveCAN에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항공편 탑승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을 제시해야 항공편 탑승 가능
- 입국시 △ArriveCAN 정보입력 완료 영수증, △백신접종증명서, △여행관련 서류(비자, eTA 등) 필수 지참해야 하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는 입국시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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