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입국 전 검사 중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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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47회 작성일 22-08-31 14:58본문
모든 입국자들에게 실시하였던 입국 전 검사(PCR, RAT)와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국내 도착(입국)시간 기준 9.3.(토) 새벽 0시부터 중단하오니, 입국하시는 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입국 후 1일차 검사 의무는 계속 유지되오니, 입국자들께서는 1일차 검사를 받드시 받으시고, 그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 또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한국 입국제한 주요 변동사항
○ 9/3일부 (한국 도착시간 기준), 한국 입국전 코로나 진단검사 폐지 (입국후 진단검사는 유지)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9/3일부) | |
입국전 | • PCR 음성확인서 (출발 48시간이내) 또는 • RAT 음성확인서 (출발 24시간이내) 필요 * RAT (Rapid Antigen Test) : 신속항원검사 | 입국전 진단검사 폐지 | |
입국후 | • 입국후 1일차 PCR 검사 필요 - 입국일 다음날까지 인정 - 음성확인시까지 자택 대기 필요 | 좌동 (변동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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