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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항공기 탑승을 위해 할 일들 - 중국 방역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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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4회 작성일 23-04-0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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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2.18.부 중국 방문자 대상 단기비자(방문, 상업무역 및 일반 개인사정 포함) 발급 재개

▸ 23.03.15.부 중국 관광비자 심사/발급 재개

▸ (입국 전 검사) 중국 방문 예정 인원은 출발 전 48시간 내 PCR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세관 건강신고서에 작성 /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음성 전환 후 입국 가능

- 건강신고서링크(https://htdecl.chinaport.gov.cn/htdeclweb/home/pages/healthDeclare/declare.html)

※ PCR검사 음성확인서 요구사항

1) 필수 기재 정보 : 이름, 검사 시간, 검사방법(PCR검사를 받아야 하며, 항원 검사는 인정되지 않음), 검사 기관명 및 연락처

2) PCR 검사 음성확인서는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항공사가 이를 심사

3) 종이 결과지 지참, 전자문서로 발급한 경우 인쇄후 지참

- (입국 검역) 

①해외 입국자 전원 대상 PCR검사 폐지 

②건강신고서상에 이상이 없고 세관 정규 검역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자유로운 이동 가능 

③건강신고서상에 이상이 있거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인원 대상으로 세관에서신속항원검사 실시

·1)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심각한 기저질환 합병증이 아닌 무증상감염자 또는 경증 환자의 경우 자가(거주지) 격리 또는 자가 치료를 실시하며, 기타 상황의 경우 가급적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권장

·2) 결과가 음성일 경우, 세관 <국경위생검역법> 등 법률법규 관례에 따라 일상적 검역 실시

- (국제 항공편) 각 항공사는 항공기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승객은 항공편탑승 시 마스크 착용 필요

※ 중앙 발표에 따른 구체 시행 일자 및 계획 등은 각 지방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주중한국대사관 및 총영사관 홈페이지 또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 바랍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cn-ko/index.do


[주한 중국 대사관]

http://kr.china-embassy.gov.cn/kor/ls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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