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한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면제확인서> 발급 안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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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7회 작성일 23-01-07 10:18본문
중국발 한국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면제확인서> 발급 관련 상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ㅇ 신청 가능 사유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등) *국적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공무국외출장(공무목적 단기출장 한정) *한국 국적자만 신청 가능
ㅇ 신청 절차 및 방법
- (한국 국적자)
주중한국대사관 직접 방문 또는 주중한국대사관 대표 이메일 계정(chinaconsul@mofa.go.kr)을 통해 신청 서류 제출 → 심사 후 이상 없을 시 발급*
* 직접 방문의 경우 현장에서 확인서 발급 / 이메일 신청은 신청자 메일로 확인서 스캔본 송부
- (외국 국적자)
주중한국대사관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서류 제출 → 심사 후 이상 없을 시 발급
ㅇ 세부 발급기준 및 제출서류는 별첨 파일 참조
ㅇ 주중한국대사관 영사 관할 지역 이외 체류 중인 신청자는 관할 총영사관에 신청
* 주중한국대사관 영사 관할 지역 :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山西), 칭하이, 네이멍구, 신장, 시짱
첨부 1. 중국발 코로나19 검사면제 신청서·검사면제 확인서 양식
2. 코로나19 검사면제확인서 발급기준
3. 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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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면제확인서 발급기준
1.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
1) 발급 대상
○ 아래 가족의 장례식(발인·장지, 삼우제 등 포함)에 참석하는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본인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재혼 부모 포함) 및 직계비속(사위, 며느리 포함)
○ 해외에서 최근 1개월 이내 사망(화장) 후 유골을 모시고 입국*하는 경우
* 사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최근 1개월이내 사망
진단서 및 화장확인서 등 필요
2) 발급 절차
3) 심사기준
○ 국내외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당사자 입증 책임)
○ 외국인의 경우, 국내 발급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증명서류(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 등) 제출 필요
4) 제출서류
신청인 → 재외공관
- 신청인 여권 및 출입국 항공권
- 중국發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발급 신청서(서식-1)
- 방문목적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결혼·혈족증빙 서류 등
- 기타 재외공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2308/view.do?seq=756
첨부파일
- 중국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FAQ.pdf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면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190.9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7 10:18:09
- 코로나19 검사면제 확인서 발급 기준.pdf 코로나 검사 면제 발급기준 (113.7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7 10:18:09
-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면제 확인서.pdf 검사면제 확인서 (95.2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3-01-07 1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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